1) 정의
- 고객사가 협력업체의 신규부품 및 기존부품의 변경사항 발생 시 요구품질 수준을 검증하기 위하여 만든 양산부품을 승인하는 절차.
- 생산 및 대량자제(Bulk material)를 포함하는 양산부품 승인에 대한 절차
2) 목적
- 고객의 모든 엔지니어링 설계 기록과 시방요구사항이 적절히 이해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시된 생산물로 공정이 실제 생산 중에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함.
- 부품의 유효성 검증 (협력업체가 고객의 모든 설계기록과 사양 요구사항을 이해)
- 공정의 유효성 검증 (협력업체 제조 공정에서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제품을 요구되는 수량만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평가)
→ 양산성 확인.
3) 적용
- PPAP은 대량자재, 양산자재, 양산품 또는 서비스 부품의 내/외부 공급자 현장에 적용되어야 한다.
대량자재에 대해서, PPAP는 권한을 부여 받은 고객 대리인에 의해 규정되지 않은 한 요구되지 않는다.
- 표준 카탈로그 생산(ex)볼트) 또는 서비스 부품을 공급하는 조직은 권한을 부여받은 고객대리인에 의해 공식적으로 면제되지 않는 한, PPAP를 준수하여야 한다.
※ 대량자재란 접착제, 화학물질, 코팅제, 직물, 윤활유 등과 같은 물질(ex : 치수로 나타낼 수 없는 고체, 액체, 가스)이다.
대량자재는 고객 부품 번호가 발행되면 생산 자재가 될 수 있다.(양산자재)
4) PPAP프로세스 요구사항
- PPAP을 위한 제품은 양산의 의미 있는 가동으로 부터 취해져야 한다. 이러한 의미 있는 양산가동은 권한을 부여받은 고객대리인에 의해 달리 지정되지 않는 한 1시간에서 8시간까지 생산과 최소 300개의 연속 생산수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 이 의미 있는 양산 가동은 양산 치공구, 양산 게이지, 양산 공정, 양산 자재, 그리고 양산 오퍼레이터 사용하는 양산 현장, 양산비율로 수행되어야 한다.
5) 제출 수준
수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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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그리고 지정된 외관품목, 외관승인보고서)만 고객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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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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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와 제품샘플 그리고 한정된 지원 데이터를 고객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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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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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와 제품샘플 그리고 완전한 지원 데이터를 고객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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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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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 의해 규정된 보증서 및 다른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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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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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제조 장소에서 보증서와 제품샘플 그리고 완전한 지원 데이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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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은 권한 위임받은 고객대리인에 의해 달리 지정되지 않는 한, 모든 제출에 대해 초기 수준으로 수준 3을 사용한다.
- 대량자재에 대한 최소 제출 요구사항은 PSW 및 대량자재 체크리스트
S = 조직은 고객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적절한 장소에 기록 또는 문서의 사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R = 조직은 적절한 장소에 보유하여야 하며, 요청 시 고객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 조직은 적절한 장소에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요청 시 고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고객 PPAP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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