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청약 규제를 대거 푼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청약 시장은 무주택자, 실거주 수요만 청약할 수 있었는데 이번 규제완화로
1 주택자, 자금이 부족한 사람, 전월세를 놓을 수 있는 사람들도 청약시장에 눈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미분양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청약 규제를 빠르게 해소한 만큼, 신축 갈아타기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청약 시장을 노려볼만합니다.
올해 해소되는 청약규제는?
◆ 전매제한이 대폭 축소됩니다.
전매제한이란 집을 못 팔게 막는 것입니다.
현재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간의 전매제한이 적용 중입니다.
이는 청약 당첨일로 부터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전매제한 10년짜리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으면 당첨된 날로부터 10년간은 그 아파트를 못 팝니다. 이 규제를 대폭 줄여주겠다는 것인데요.
수도권은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단축됩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고,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 자체가 폐지됩니다.
이 규제완화는 소급됩니다. 예를 들어 3년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전매제한 10년이고 올해 기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이번에 바뀐 전매제한 완화된 규정이 적용되면, 전매제한 3년을 채운 셈이므로, 팔 수가 있어집니다. 둔촌주공은 전매제한 8년으로 분양공고가 나왔는데 소급되어서 전매제한 1년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폐지됩니다.
2021년 2월부터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당첨받으면 실거주 의무가 부과됐습니다. 분양가에 따라서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 재개발 일반분양분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집니다.
이 또한 소급적용 됩니다. 예를 들어 둔촌주공은 실거주 의무 2년으로 청약을 받았지만, 법이 개정된 후 소급적용 되어 실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이 폐지됩니다.
중도금 대출이 분양가 12억 원까지만 적용되고 인당 5억 원으로 제한이 되어있었는데 이게 없어집니다.
중도금 대출보증이 가능한 주택의 분양가 상한선이 9억 원이었는데, 지난해 11월에 12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는 이 12억 기준도 풀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모든 아파트에 중도금 대출 가능하고, 인당 여러 건 중도금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제완화는 HUG 내규 개정 후 은행시스템 준비를 거쳐 1분기 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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