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이란 이름으로 금리를 낮춘 것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금리상승기에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 공급으로 주거 안정망을 이루겠다는 의도입니다.
주요 내용
1) 23.01.30부터 기존 보금자지론에 다양한 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
2) 대상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LTV, DTI한도 안에서 이용가능
(DSR은 미적용)
3) 시중 주담대 보다 낮은 금리를 1월 말부터 적용(주택가격 6억 이하&부부합산 소득 1억 이하 : 4.65~4.95%, 주택가격 6억 초과 또는 소득 1억 초과 : 4.75~5.05% / 차주 특성별로 최대 90bp 우대차감)하되 시장금리 상황, 주금공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할 예정.
4) 주택가격 : 9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중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KB시세로 적용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10억 자리 아파트가 급매로 8억 8천에 나왔다고 해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해 버리면
가격을 책정할 때 급매인 8억 8천으로 계산이 되어서 대출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KB시세에 따라 9억 원이라고 판정하면 대출이 안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매매기준이 아닌 KB시세 기준으로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소득 : 기존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 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6) 주택수 : 무주택자(구입용도), 1 주택자(상환, 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이번에 특례보금자리론 정책으로 인하여 모두들 관심이 많을 텐데요.
정부에서는 거래량을 끓어 올리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대한민국)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일시적인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부동산이 상승할 여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반듯이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 해당 정책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을 구입하실 때 판단하시길 바라며,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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