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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2.12.21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세금/대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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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심한 라이언입니다.

2022년 12월 21일에 행정안전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취득세 중과제도는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리 침체 등으로 도입되었던 제도의 적절성을 조정한다는 방향에서 나왔습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

이에 따라서 "부동상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 주택 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기로 하고, 3 주택 이상은 현제 중과세 비율을 50%를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사실상 취득세율에서 2 주택까지는 1 주택으로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3 주택부터 다주택으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EX) 서울 5억짜리의 집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는?

1 주택자 : 기존 (1%) 500만 원 → 개정 (1%) 500만원

2 주택자 : 기존 (8%) 4000만 원 → 개정 (1%) 500만 원

3 주택자 : 기존 (12%) 6000만 원 → 개정 (1%) 3000만 원

한마디로 정의하면"다주택자 금지에서 다주택자 허용으로 바뀌었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행시기는 2022년 12월 21일부터이며, 취급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계약을 미리 해놓았어도 잔금일이 12.21 이후이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하여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다주택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양도 소득세를 중과하던 것을 면제해주는데요.

기존에는 2022년 5월까지였는데 2024년 5월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다주택자지만 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건전한 임대인으로 봐서 특별공제로 30% 감면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규제를 풀어주는 정부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세금이 많이 줄어서 힘들다"입니다.

따라서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거래를 늘려 세금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 다주택자 취득세 감면

· 다주택자 담보대출 LTV30%

· 85 이하 아파트 10년 장기매입임대 재개

· 분양권 1년 미만 양도세 77% → 50.5%

 

아파트 거래량&가격 앞으로의 전망은?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시장을 보는 눈이 좋으며 판단력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출/세금 때문에 안 사는 것이 아니라 안 오르니깐 안 사는 것입니다.

현재 규제를 많이 풀어둔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때

무주택들 보다 다주택자들이 나온 매물들을 많이 사들여서 더 큰 부자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항상 시장 정보력이나 관심을 잘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 부자들은 한 발 앞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시장을 항상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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